서울시에서 정부정책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에서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에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 사업장에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다시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2023년 1월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현재 고용을 유지한다면 4월 중에 고용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을 하면 되고, 추가 3개월이 지나 6월까지 고용보험을 유지를 한다면 7월에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은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미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개인사업자)이며 신청조건은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된 사업체입니다. 지급조건은 신청한 이후 3개월 고용유지를 하면 지급됩니다(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며 기업주에게 지원하고 최대 10명 가능합니다. 접수천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할수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주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등 이고 필요할경우 추가 요청을 할수있습니다. 사업주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는 접수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도 할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도 불가능합니다.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퇴직 근로자일 경우도 지급을 안 해줍니다.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한 경우도 지급제외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정확한 안내와 서류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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